채권사의 독촉은 언제 중단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사 조회358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사건번호(접수번호)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독촉을 중단합니다 금지명령이 송달된후에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며 접수전이라도 회생,파산신청 준비중이라고 하면 대부분 독촉을 중단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