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선임 2013.03.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사 조회545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파산/면책 신청자는 2013년 3월부터 파산절차가 동시폐지 되지 않고 판사가 관재인을 선임하여파산절차를 진행하느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경우 동시폐지 신청을 할수 있으나 판사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안받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