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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압류금지금액 상향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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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 압류금지 최저금액, 압류금지 예금등의

최저한도를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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