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금액 상향 2019.04.02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사 조회684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2019년 4월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압류금지 생계비, 압류금지 최저금액, 압류금지 예금등의최저한도를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