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전면전자화 2020.03.04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사 조회828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기업회생 파산사건 등에서만 실시되었던 전자화가 개인회생 사건까지 확대된다서울회생 법원은 1일자로 시행되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734호에 따른 조치로 1일잏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