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 규제 2013.12.09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사 조회61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2013년 12월부터 대부업체, 금융권대출, 거래대금 등 모든채무에 대해 채무자 당사자외 가족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변제를 요구할수 없다또한 변제독촉 횟수도 모든수단을 합쳐서 1일 3회로 제한되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