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관한 개정법률 2018.01.08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사 조회644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2017.12.12. 법률 제15158호로 일부 개정된 내용은 기존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된것입니다서울회생법원에서는 시행일인 2018.06.13이전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8.01.08자 업무지침을 내려서 개정내용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