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공인사무소

고객센터

HOME > 고객센터 > 고객센터
공지사항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이 고시되었습니다. 2020. 12. 01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사 조회810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그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0-170호)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60%조정금액

 1,096,699

 1,852,847

 2,390,370

 2,925,774

 3,454,424

 3,977,162

 4,498,319


8인가구 이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증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