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 주거용 소액임차 보증금 상향.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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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우선변제 대상 주거용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023. 02.21. 부터시행)
서울특별시
165,000,000원 한도내 55,000,000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시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45,000,000원 한도내 48,000,000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5,000,000원 한도내 28,000,000원
그밖의 지역
75,000,000원 한도내 2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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