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이 고시되었습니다. 2020. 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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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그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0-170호)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60%조정금액 |
1,096,699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4,498,319 |
8인가구 이상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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